남편이 retail store을 하다가 너무 안 되어서 가게를 닫은지 7년이 넘었습니다. bankrupcy를 한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개인 파산과 corp. 파산 이었습니다. Sales tax미납금이 있었으나 2종류의 파산으로 정리가 된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산 전문 변호사도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저와 남편이 공동 명의의 checking구좌는 balance 가 전혀 없었는데 S.B.E에서 돈을 빼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bank of hope에서 svc fee $100을 charge했고, 저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던 checking에서 $1200, saving account에서 $ 6000정도를 빼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했던 가게에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저의 account에서 강제로 인출해 갈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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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2017 10:47:56 AM
안녕하세요
California 에서는 Board Of Equalization 의 밀린 Sales Tax 관련하여서 파산이 가능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십니다. 당시 본인의 회사가 해당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당시 변호사분한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