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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day 병가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공감0
조회5,065 작성일1/18/2017 8:21:10 PM
현재 버논에 위치한 의류업체에 근무중인데 신문에 난 병가관련기사글이 좀 헷갈리는데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5일 유급휴가를 주고있는데 기사에 보면 최대 병가가 6일이라는데
그럼 제가 병가로 하루를 더 쓸 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 해 다 휴가를 다 쓰지못하면 다음해에 쓸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연말에 다 쓰라는데요. 못 쓰면 없어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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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10:12:50 AM
버논은 자체 시정부가 있고 엘에이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병가가 6일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3일입니다.

법적으로 그 해 다 휴가를 다 쓰지못하면 다음해에 쓸 수 있나요?
-> 휴가(vacation)는 다음해로 넘어갈 수 있지만 병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귀사에서 실시하는 PTO(유급휴가)는 병가처럼 안 쓰면 (별도 회사 방침이 있지 않는한) 없어집니다.

엘에이시와 타지역, 휴가와 병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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