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6:36:3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해당 직원은 해당 업체의 일을 수행한것이므로, Scope of Employment 로 일한것에 대하여서는 해당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