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이 경우 25명 이하이면 2017년 7월1일부터 1년에 48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원수와 상관없지만 귀사가 LA시에 있으면 LA시 법을 따릅니다.
어쨋든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은 LA나 California나 같습니다.
직원 한명이 아파서 3일간 결근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Sick Day 에서 미리 advance 로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 advance가 아니라 1년에 받을 수 있는 병가에서 처리를 하는데 직원이 병가를 요청해야 주는 겁니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Sick Day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다음해로 연결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lump sum 방식인지 30시간마다 1시간씩 계산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LA는 두 방식 다 안 쓰면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lump sum (1년에 24시간) 방식이면 다음해로 안 넘어갑니다.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해 매년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 아니오.
아래 제 칼럼들 참조하세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43048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0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