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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Day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im112**** 공감0
조회4,370 작성일1/18/2017 2:00:12 PM
25명 이하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말까지는 일년에 한번씩 주던 일주일(40 시간) 유급휴가로 대체했는데,

올 1월부터는 Sick Day 로 주려고 합니다.


(1) 1월부터 6월까지 12시간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24시간으로 계산하면 맞나요?


그리고 직원 한명이 아파서 3일간 결근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2) Sick Day 에서 미리 advance 로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3)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Sick Day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다음해로 연결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해

매년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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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2:43:40 PM
귀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LA시 유급병가인지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인지 차이가 납니다.
LA이 경우 25명 이하이면 2017년 7월1일부터 1년에 48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원수와 상관없지만 귀사가 LA시에 있으면 LA시 법을 따릅니다.

어쨋든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은 LA나 California나 같습니다.

직원 한명이 아파서 3일간 결근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Sick Day 에서 미리 advance 로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 advance가 아니라 1년에 받을 수 있는 병가에서 처리를 하는데 직원이 병가를 요청해야 주는 겁니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Sick Day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다음해로 연결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lump sum 방식인지 30시간마다 1시간씩 계산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LA는 두 방식 다 안 쓰면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lump sum (1년에 24시간) 방식이면 다음해로 안 넘어갑니다.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해 매년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 아니오.

아래 제 칼럼들 참조하세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43048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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