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현 리스가 1년반 남았어요. option은 5년+5년있구요. 1년반 지나면 옵션으로 재계약하는데 문제없나요? 1년반 지나고 without cause 건물주의 횡포로 쫒겨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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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7/2017 4:52:43 PM
안녕하세요
이전 세입자의 계약서를 건물주인승인아래 동일한 조건 및 Term 으로 계승받으신다면, 별도의 건물주인의 독단아래 계약이 종결되거나 Renew 가 안된다는 조항이 없지 않는 이상은, 해당 Option 에 대하여서 승인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Option 조항 관련하여서, 해당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리스를 잘 검토 하셔야 합니다. 많은 리스가 처음의 입주자 에게는 옾션이 있지만 그후에 리스를 떠 맡는 입주자에게는 옾션이 없다는 문구가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를 어싸인 받으시면서 건물주에게 본인도 옾션을 행사 할수 있다는것을 서면으로 싸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가능 하다면 건물주 로 부터 옾션을 행사 한후 또 5 년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것을 요청 하십시요. 남은 1 년반 이후 옾션을 행사 하셨다 하더라도 남은 5 년도 금방 갈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비지네스를 나중에 파실려고 한다면 남은 리스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