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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다른 사람 명의로 일을 하는 경우

지역Hawaii 아이디y**hi**** 공감0
조회7,242 작성일1/16/2017 7:06:22 PM
새로 고용한 아주머님이 본인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아파트, 메디케어 등으로 들었습니다) 페이첵에 올라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일한 기록이 남게 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다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비용 신고가 들어가야 해서 난감한데.. 이분이 본인 손주 이름을 올려서 손주를 통해 페이첵을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했다며.. 문제되지 않을까요? 혹여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노동국 어느 부서에 클레임을 처리해야 고용주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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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1:05:5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주로서 해당직원의 신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신분으로 고용을 한다면, 또한 정부로 부터 받는 혜택을 계속받기 위한 방편이라면, 음모 및 사기공조로 함께 문제가 될수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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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7 9:06:33 AM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급을 주는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마세요.
답변일 1/17/2017 10:47:01 AM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다 - 부정한 일에 가담하는 것은 도우는게 아니라 죄를 키웁니다.
By Law 에 의해서만 사업을 하십시오. 들통 나면 양 쪽 다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될겁니다.
동정이 불법으로 행해지면 이미 정직성이 결여된 패망의 시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3끼 먹을 형편 안되면 1 끼를 죽으로 만들어 3끼 먹으면 되지, 돌아 가면서 죄 짓도록 만드는
행동은 주위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동조 안하시는게 옳은 일이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17/2017 5:40:09 PM
Korean should stop to hire. Welfare & Medicaid person. They don't pay any tax & didn't lay taxes almost. They are parasite for this country. Stupid America. But we working hard,paying taxes try to stop these parasites.
답변일 1/17/2017 6:21:51 PM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위험한 오퍼를 전 고용주인 제 지인부터 시작해서 제게까지 하다니 괘씸하군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직원을 노동청에 클레임 할 수 있나요? 어떤 부서에 해당할까요?
답변일 1/22/2017 10:03:46 AM
그게 불법인데 알려도 조사도 안할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 일 법정에서 많이 밝혀 지는 데도 관련 정부 단체에서 귀찮아서 끼어들지 않아요 잡는 비용이 더 드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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