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7 12:32:13 PM 안녕하세요1) Paid Sick Leave 나 무급휴가(특정상황에따른) 같이 노동법상 정해지거나 고용계약서아래 주어진 유급휴가등이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2) 공휴일이어도 회사마다 일을 할수 있으며, 반드시 휴무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