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ployer 에게 부당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서 불쾌할때도 sue를 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큰실수를 하지도 않았고 그 일로 어떤 나쁜 결과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일부러 트집을 잡고 화를 내는 경우 입니다. 너무 불쾌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잠을 잘 못자고 집중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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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4/2017 7:51:11 PM
안녕하세요
직장내 차별대우나 Harassment 의 경우, 노동법에 위반된것으로 고소가 가능하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