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구매를 위한 한국에서 송금

지역Alabama 아이디s**nies105**** 공감0
조회7,989 작성일8/18/2013 1:18:59 PM
미국에서 집을 장만을 할려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약 1억을 주신다고
한국에서 송금을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송금을 해야 가장 저렴하게 보낼수 있나요?

집을 장만할때 1억원에 츨청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나요?
지금 자금을 받아서 일정 기간이 지날떄까지 은행에 예치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8/18/2013 4:05:35 PM
안녕하세요

2개월이상 기간이 경과하면 한국에서 송금한 돈의 증빙이 필요없이 주택 구입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 주택융자시 직접 Pre-QL 신청하면 주택구입후 비용1,000~2,000불 cash back !!!

banner

주택 융자 MLO

박정수 Richard Park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10:05:51 AM
미국에서는 일십만불이상이면 IRS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15일정도 확인을 위한 예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송금은 은행을 통하여 정식으로 받으시고 보낸사람과의 관계 용도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부과는 없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9:23:05 PM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하실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자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렴하게 보내시는게 문제가 아니고 증여나 상속등의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에서는 부모님이 돈을 보내시고 부모님의 이름이 아닌 선생님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시에는 한국에서 자금을 보내실때 증여세를 추징 가능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신후에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금이 온다면 최소 2개월 이상 자금이 본인의 계좌에 예치가 된다면 출처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없겠지만 100,000불 이상의 자금을 받으셨다면 택스 보고시 IRS에 보고를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