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년간 렌트비 due date(매월 1일)은 단 한번도 지킨적 없고 late fee가
붙는 5일에 메일을 발송. 매월 5일 이후에 렌트비 받았었구요.
그나마도 5일 이후에 발송한 렌트비 1회, 체크 바운스 1회. 이런 내용입니다.
이 테넌트와는 리뉴얼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테넌트인데 이런 이유가 이슈화
될수도 있나요? 나이는 50대 초반입니다.
전문가시거나 경험 있으신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13/2013 5:09:15 PM
주신 글 내용대로라면 신체적인 접촉이나 언행을 조심하시고 정식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일자를 명시하고 계약이 완료되었으니 30일 이내에 비워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하는 30 day notice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고 변호사에게 Unlawful Detainer 소송 절차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4/2013 5:28:39 PM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만 일단은 정식 리스가 끝났다면 일단 month to month로 계약이 넘어간 경우이므로 한달전에 퇴거 통지를 하시고 진행 하시거나 렌트가 늦어지면 3 day notice주시고 퇴거소송이 가능한지를 변호사에게 알아 보시고 일을 진행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변호사나 아니면 법무사등에게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세입자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년 리스 계약이 끝났음으로 현재의 계약상태는 MONTH TO MONTH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현재의 리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리스 계약 종료와 관련된 30 DAY NOTICE를 등기로 보내시거나 콘도 문에 붙여 놓으신 후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 설명을 보면 현재의 세입자가 순순히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Eviction만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viction (퇴거 소송)만을 전문으로하는 유태인 변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Court Fee $390정도를 포함하여 $1,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기간은 2달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퇴거일이 Court에 의하여 결정되면 세입자는 자진 퇴거하여야하며 만일 불응할 시에는, County Sheriff가 직접 나와 기존의 콘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시키며 그 이후로 세입자가 그 콘도에 들어갈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Eviction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콘도를 리스하실 때는, Credit Report를 철저히 체크하여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