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Kim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10:45:04 PM f-1 으로는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L-2 의 경우는 21세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L-1 기간이 만료될 시기에 F-1 비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비자 취득 조건에 맞아야 되겠지요.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Andrew Kim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