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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NEC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k**hoij**** 공감0
조회3,963 작성일3/20/2024 4:53:49 PM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W2로만 세금신고를 해오다가 2023년에 처음으로 제 배우자가 $1500의 1099-NEC 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W2 + 1099-NEC로 택스 신고를 하면 1099-NEC의 경우 거의 4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알아보니 1099-NEC 수입의 경우 일정 내용을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 개인 카드로 쓴 내용으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공제가 가능하다면...

사실 저희는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서 영수증은 별도로 모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카드 명세서로도 비용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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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1/2024 11:34:20 AM

1. $1,500을 벌기 위하여 사용한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은행 체크나 카드 명세서는 좋은 증빙자료입니다.  어느경우 영수증은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빙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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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3/21/2024 11:40:41 AM


배우자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중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지출항목이 있으면 

비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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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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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24 5:38:47 PM
요즈음 대부분 e-file을 하는 경향입니다. 이때 특이한 것 이외에는 첨부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으로 source documents[소득 증명, 영수증, 키드/은행 명세서, 사업용 차량 Mileage(or 차량 유지 수선비)]를 "잘 정리하고 있는가?" 하고 문답을 합니다. 납세자의 진술을 "일단" 신뢰하는 것이지 증빙서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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