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00을 벌기 위하여 사용한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은행 체크나 카드 명세서는 좋은 증빙자료입니다. 어느경우 영수증은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빙자료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W2로만 세금신고를 해오다가 2023년에 처음으로 제 배우자가 $1500의 1099-NEC 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W2 + 1099-NEC로 택스 신고를 하면 1099-NEC의 경우 거의 4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알아보니 1099-NEC 수입의 경우 일정 내용을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 개인 카드로 쓴 내용으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공제가 가능하다면...
사실 저희는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서 영수증은 별도로 모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카드 명세서로도 비용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1,500을 벌기 위하여 사용한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은행 체크나 카드 명세서는 좋은 증빙자료입니다. 어느경우 영수증은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빙자료입니다.
배우자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중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지출항목이 있으면
비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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