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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 Carry Over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공감0
조회3,569 작성일3/19/2024 7:50:48 AM

1. 2년전 주식투자 손실이 $30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Capital Gain Income이 약 $9000 정도로 스탠더드 디덕션보다 적습니다

다른 인컴은 없습니다.
그래서 Carry Over $3000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Cpa에서 Carry Over를 스탠더드 디덕션보다 먼저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써야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지요?

2. 만약, 나중에 Capital Gain Income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Carry Over 남은 잔액을
    원하는 만큼 쓸수 있는지요?


3. 인컴이 적을 경우, 세금보고에 메디컬 1095-B를 굳이 안넣어도 페널티가 없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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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0/2024 5:45:17 AM
1. CPA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2.Capital Gain Income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Carry Over 남은 잔액의
전액을 한 번에 다 쓸수 있습니다
3. 그리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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