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비 크레딧 환급은 대학 최초 풀타임 4년에 대하여 주는 것입니다. 대학원이나 또는 대학이라도 5년 이상 공부 중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은 미국 거주 6년차가 되어 form 1040 세금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40NR은 안됩니다.
2. 2019년 또는/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이미 세금보고를 했었으며, 미국에서 거주한지 6년이 되었다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 세금보고를 통하여 못 받은 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