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세금 신고를 하는 도중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요. 저는, 2015년 처음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2016년 5월까지 있다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 후 다시 석사를 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입국을 하였고 그 후 2021년인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이렇게 5년을 채워 2020년 소득은 세법상 거주자 신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2017은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SSN이 없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8, 2019년의 경우 유학생 세금 신고 프로그램인 SPRIN Tax를 사용하여 보고 했습니다. 올해는 터보 텍스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를 하려고, 저의 W-2, 1098T를 갖고 모든 정보를 입력 후 파일링을 해보니, AOTC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구글링 해보니, AOTC는 학부생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의문이 듭니다. 터보에서 묻는 문장에 정확히 대답을 했음에도, 제가 AOTC를 받을 자격이 되서 터보 delux를 구매해서 파일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소득이 발생 한 이후로 4년의 higher education 을 끝내지 않은자라고만 나와있지, 이게 'freshman' or 'undergraudate'이라는 말이 없어서요. 학부생만 받을 수 있다고 적힌 글들 대부분 2016년도에 쓰인 글인데, 2020년에 들어와 AOTC 자격이 업데이트 된 것일까요?
무료로 세금 신고 하는 줄 알았는데 터보에서 자꾸 delux를 사서 보고해야한다고 하고..(1098T 첨부 한 후 발생된 AOTC 발생 때문에) 또 혹여나 제가 AOTC를 받을 조건이 아닌데 받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찝찝하여 이렇게 긴 글을 올립니다. 답글 달아 주시는 모든 분들,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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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a**** 님 답변
답변일1/28/2021 8:53:04 PM
질문하신 분의 Major가 무엇인지 모르나 세법 공부를 정확히 잘 하신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AOTC는 Post-secondary Education 4년간(4회) 사용할 수 있고 4회째 후반기 학기가 다음해 대학원 첫 학기 과정과 같은 Tax Year에 있는 경우는 그 Tax Year의 세금 보고시 AOTC Claim이 가능하다는 것이 Pub.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부에서 4회 Claim하지 않았으므로 대학원 학비도 AOTC에 해당된다고 하나 법리적으로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온 대학원생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이고 어떤 전문가는 괜찮다고 하나.. 혹시 후에 Audit을 받지 안았았고 해서 맞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불안한 사실을 안고 지내는 것을 답변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박하실 다른 세무 전문가들이 계실 수 있으나 Life-time Education Credit을 Claim하시기를 조언합니다. 참고가 되시면 합니다,
s**jeon**** 님 답변
답변일1/28/2021 9:07:29 PM
C**eca****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1098T를 업로드 하는 순간 AOTC Claim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임의적으로 1098T를 업로드 하지 않아야 될까요?
c**eca**** 님 답변
답변일1/28/2021 9:28:28 PM
질문 사항에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Did the student complete the first 4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before 2020? Say "Yes"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AOTC 신청한 적 없다고 "NO"로 대답하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Mispresentation입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Fortunately... 재수가 좋아서.... 심사숙고할 Issue입니다.
첨언으로 Scholarship을 받았으면 처리 방식에 고려할 점이 조금 더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의 소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s**jeon**** 님 답변
답변일1/28/2021 9:44:13 PM
c**eca**** 아. 제가 그 질문에 No라고 대답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성급하게 터보에 서류 제출 버튼을 눌렀는데 텍스 파일링을 2월 12일날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른 다큐먼트를 withdraw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일단 모든 서류가 접수 되고 난 후에 터보에 정보 updated을 요구해야 할까요?
s**jeon**** 님 답변
답변일1/28/2021 9:53:49 PM
c**eca**** 님 e-file을 이미 제출 한 상태에서는 정보 업데이트가 불가능 한 것 같네요..ㅎㅎ^^;; IRS로 부터 리젝이든 어셉이든 받고 또 fully processed가 되면 amended tax return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거 같아요. 기다려 보고 추후에 다시 업데이트 해서 정정해야겠어요. 내년 텍스 신고 할 땐 제대로 기입해야겠네요.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실수 할 거리 하나 줄여서 다행입니다. 도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c**eca**** 님 답변
답변일1/28/2021 10:00:22 PM
Turbo Tax에 Help line이 있을 텐데.. 컨택해 보세요
s**jeon**** 님 답변
답변일1/28/2021 10:00:43 PM
c**eca**** 님 1098T에 scholarship이 적혀있긴한데, 다음에 Yes 라고 대답하고, 1098T를 계속 첨부해야겠죠.? 메이저가 세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세금 신고는 미국에 와서 처음 해보는데 찝찝하고 나중에 문제 될 거리를 만들기 싫어, 최대한 찾아보며 신고하다 보니 막히는게 참 많네요..ㅠㅠ 도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드립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1/28/2021 11:13:52 PM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98-T BOX 1(Payments for Tuition and expenses)에 $4,000, Box 5(Scholarship)에 $2,000이면 Claim할 수 있는 금액이 $4,000이 아니라 $2,000인 것입니다.
복잡한 방법으로 소득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세법 전문가하고 상의해야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학비 관련 Credit은 신청해서 disallow된 경우 수정 보고하면 되지만 추후 2 ~10년 해당 Credit을 신청할 자격을 박탈 할 수 있기 때문에 Help line의 도움을 받아 철회할 수 있나 노력해 보시라는 조언을 한 것입니다.
s**jeon**** 님 답변
답변일1/29/2021 7:15:47 AM
c**eca**** 님 감사합니다..!! 오늘 Help line에 연락해보니 이미 파일링이 되어 철회할 수 없다고 하네요.. ㅠㅠ 시간내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파일이 accept 되면 수정을 하던 해야겠네요. 감사해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