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가와 아파트 등에서 임대소득이 있고 계속 미국에 세금보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 2018년도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전에 얼핏들은 얘기가 생각나서요. 현재 한국에서 임대관리는 아버지가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회사휴가 이용해서 2주, 가족들은 3주정도 머물렀는데요. 꼭 사업차 필요해서 간건 아니었고 고국방문겸 제가 없을때 있었던 계약서 검토나 은행일 좀 보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업무차 한국에 다녀온 것으로 해서 한국에 다녀온 항공요금이나 체류비용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된다면 어떤 비용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와이프나 아이 항공요금 같은 것도 같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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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3/11/2019 11:28:11 AM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아마 본인것만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비용처리를 너무 많이 하면 세무조사를 나올 수도 있으니 CPA랑 상의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