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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동차 사고로 차값을 보상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m**** 공감0
조회2,645 작성일3/6/2019 10:10:41 AM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차량 보상액이 약 $8000가량 되는데 이런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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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6/2019 3:01:59 PM
이런 차량 보상금이나 치료비나 수리비같은 것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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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9 11:01:02 AM
보험 보상금은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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