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이 지났으면,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변호사 번역 공증을 받은 후에
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외무부 아포스티유에 문의가 있으시면 제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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