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증명 서류로는 은행 스테인먼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권만으로는 안됩니다.
이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서 번역 후 변호사 번역공증을 받은 다음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영사관 아이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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