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발급받으실때, 노동검사서에 나와있는 근무조건 (임금 변동, 시간변경) 등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AR-11 을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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