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조 혜택이 아니거나 장기요양 혜택이 아닌 의료보건혜택 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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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