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우선 I-140 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나면, I-485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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