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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현재 I-140 을 받은 상태입니다(12/05/2007)취업이민 3순위(숙련공)

지역California 아이디l**38**** 공감0
조회1,110 작성일2/5/2010 6:47:29 PM
현재 I-140 을 받은 상태입니다(12/05/2007)...accountant로 진행중(숙련공)

문호가 열려야 한다는데...

기사를 보면 현재 2002년 12월 쯤....

저희가 I-485를 접수할려면 언제할 수있는것인지

영주권서류(I-485)가 접수만되도 체류신분은 한시름 놔도 된다고들 하시는데...사실인지?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이 문호가 2007년12월05일로 되야 I-485를 접수 할수있는것인지?

이 날짜에 I-485를 접수한 사람들 영주권이 나온다는 얘기인지...

정말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하다고 흉보셔도 할 수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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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6/2010 6:02:34 AM
영주권 문호라고 하는 것은 I-485 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고, 실제 영주권 발급은 모든 서류 심사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므로 그 보다 1년 내지 1년 6개월 이상이 더 걸립니다.

I-485 를 접수하고 나면, 체류신분이 I-485 Pending 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부터는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 없이도 계속 체류하실 수 있고, Work Permit 을 발급받아서 일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단, Dual Intent 를 인정하는 H, L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I-485 접수 후에도 그 비자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해외여행이 필요하여 나갔다 오는 경우에 H 또는 L 비자를 이용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시면 그 때부터는 I-485 Pending 이 됩니다.

우선일자가 2007년 12월 05일 이라면, 문호일자가 2007년 12월 05일 또는 그 이후의 날짜가 되어야 I-485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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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0 9:17:57 AM
ㅣ-140 받은 날이 아니고
노동허가서 접수한 날짜 입니다
아마도 노동허가서 접수날은 훨씬전(1년이상) 일것입니다
노동허가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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