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를 접수하고 나면, 체류신분이 I-485 Pending 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부터는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 없이도 계속 체류하실 수 있고, Work Permit 을 발급받아서 일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단, Dual Intent 를 인정하는 H, L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I-485 접수 후에도 그 비자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해외여행이 필요하여 나갔다 오는 경우에 H 또는 L 비자를 이용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시면 그 때부터는 I-485 Pending 이 됩니다.
우선일자가 2007년 12월 05일 이라면, 문호일자가 2007년 12월 05일 또는 그 이후의 날짜가 되어야 I-485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