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혼자녀를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2004년 9월경에 신청하였슴니다 2005년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2009년에 모변호사를 통해서 초청자격을 업그래이드를 하였는데 궁금한것은 이민국에서 접수가 되었다고 어떤형태의 편지라든가 서류가 본인들에게 발송을 되는지, 아니면 그냥기다리는것인지가 궁금해서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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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5/2010 6:18:34 PM
자녀가 한국에 있으면, 주한 미국 영사관을 통하여 이민 인터뷰를 하여 들어와야 합니다. NVC (National Visa Center) 에서는 영주권 문호 내에 우선일자가 곧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페티션에 대해서 비자프로세싱을 준비하도록 초청하는 시민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민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해당 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반대로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그 때에는 도와드렸던 변호사님께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