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받고 10년 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심사관은 새롭게 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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