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채권추심 관련 내용이며, 미국 입국시나 이민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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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