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만약 영주권이 포기되신 상태이시라면, 합법적인 비자 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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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1
영주권자 주소 이전 +1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