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만 진행이 더뎌서 L1 허용 체류기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L비자 Issue date 는 20년12월23일 이고, Expiration date 는 25년12월21일 입니다. I-94상의 허용 체류 기간은 23년12월21일 까지인데, 이 날짜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 는 경우를 대비해서 L 비자를 연장해야 하나요? 아니면 L비자 연장없이 I-94 체류 허용 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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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6/20/2023 9:06:00 AM
어떤 종류의 영주권을 진행하시는지,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는지를 고려해 봐야 하겠지만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L 비자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은 EB-1이며 금년 2월에 I-140 승인 받았으며 I-485 인터뷰 스케줄링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L비자의 유효기간이 25년12월인데 비자를 연장해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I-94 상의 체류 허용기간이 23년12월로 곧 다가오는데 I-94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L비자의 유효기간이 25년 까지로 남아 있으니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 I-94 허용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