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601a 취업영주권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y**e72**** 공감0
조회4,378 작성일6/14/2023 6:58:22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영주권자셔서 601a 진행중에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절차이고 마지막 485대신 601a로 진행되는데요, 궁금한점이 485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후 6개월 이후로 결과가 안나왔을시 동일한 업종으로 이직해도 485 신청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알고있는데 601a 신청한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단계에서 6개월 후에 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6/14/2023 7:07:32 AM

I-601A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라서 I-485 Supplement J를 사용하여 6개월 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4/2023 9:06:45 AM

'이직'(porting)의 조건이 i-485 6개월 '계류'이기 때문에 601a 신청하신 분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