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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펜딩중 보험

지역Texas 아이디n**bus072**** 공감0
조회1,201 작성일12/13/2021 4:37:24 PM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eb3 수속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려 하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제가 현재 워킹 퍼밋이 있는 관계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의료 보험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정부혜택 받을시 공적 부조 혐의로 영주권 수속에 지장이 갈 수 있다 들었는데, 정부 보조를 받아가며 가입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곧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한국에 다녀오려 하는데 제 지인분이 아시는 분께서 이와 비슷한 공적 부조혐의로 여행허가서 사용후 재입국을 못하셨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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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9:04:56 AM

오바마케어의 경우, 정부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보는 '보험' 형식의 혜택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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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5:54:10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의 경우,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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