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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생년월일 정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공감0
조회1,639 작성일9/28/2016 3:31:3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데요.
한국 호적에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어서 한국 법원에서 판결받고 정정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과 여권, 소셜에도 한국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제대로 된 생년월일을 다시 수정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의 절차와 수속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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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9/2016 11:04:52 AM
안녕하세요

한국 법원 판결문으로 미국 법원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시고, 해당 판결문으로 시민권, 여권, 소셜등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해외의 판결문을 인정받는 기간은 해당 법원마다 소요기간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담당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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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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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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