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전에 EAD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받으시는 소셜카드의 경우, 본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Valid for Working only 와 같은 카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취득후에는 해당 문구가 삭제가 되므로, 영주권 취득전까지는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현재 가지고 계신 소셜카드로 사용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245i +1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