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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ACA 신분으로 여행허가서 신청 하려면..

지역Michigan 아이디V**k**121**** 공감0
조회2,086 작성일9/19/2016 7:42:23 AM
안녕하세요!!
11학년에 재학중인 16세 여자 입니다.
어릴적에 한국에서 손가락한마디를 사고로 잃어서 17세가 되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자 방문을 원합니다.
이런사례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고 한국을 다녀올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잡앞 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결격사유가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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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9/2016 8:42:34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승인 날수 있습니다.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실 예정이시라면,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설명이 들어간 사유서와 그 사유서를 뒷받침할만한 본인의 여행 목적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방유예를 통한 노동허가서를 받으셨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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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9/2016 11:26:54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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