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거절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달이면 준비가 충분할 것 같아서 아파트 오피스에 노티스를 했습니다. 오피스의 룰은 이사하게 되면 60일 전에 노티스를 해야합니다.
오피스 매니저한테 사정을 설명했지만 매니저는 그래도 60일 전에 노티스를 줘야한다며 렌트비를 60일(두달치) 내야한다고 합니다. 매니저한테 더 디테일하게 어필했습니다. 나도 더 있고 싶은데 거절된 상태에서 이제 불체자인데 내가 여기 두달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나도 이민국 결정만 기다리는 상태로 두달 전에 노티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거절이니 이제라도 바로 노티스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필을 더 간절히 해봤습니다. 매니저도 본사와 이야기해보겠다면서 거절 서류를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매니저는 본사에서는 서류검토하고 거절된것 인정했다. 하지만 그래도 노티스는 60일 이전에 줘야하기 때문에 내가 한달 후 나가더라도 남은 한달 렌트비는 내야한다. 그리고 계약이 아직 5개월 남았기 때문에 early terminationfee도 내야한다 (계약서에도 early move out fee - 한달치 렌트비 는 나와있어요). 이렇게 매니저가 말하기에 일단 남편과 상의하고 다시 오겠다 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주변에서 듣기에는 이민국에서 거절되어 나갈경우 제가 원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렌트건 오피스에서도 이런 경우는 나가도 되는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걸까요. 오피스말대로 나라에서 나가라고 해도 제가 렌트비 계약서대로 다 이행을 하고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오피스에 더 어필 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서치가 부족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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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3/2016 8:34:2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신청 거절이 계약파기의 면제 조건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 건물주인측에서 렌트비 지급이나 계약파기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하여서 협상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모든일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은것은 이해 하지만 벌써 불체 신분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안에는 다시 못들어오는거? 만약에 그렇다면 나같으면 이왕 못오는거 당장 렌트비 내지 않겠어요. 신사적으로 대해주었는데. 최악에 경우 크레딧 망가지고 다른 아파트 빌릴때 힘드는데 한국에서 10년이후에 다시오시면 그때는 모든기록이 사라집니다.
a**wk201**** 님 답변
답변일8/2/2016 8:30:45 PM
tominrm 님, 답변 감사해요. 아직 당장 불체 신분은 아니에요. 우선 140이 거절된 상태이고 485는 아직 펜딩이에요. 곧 거절되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485에서 거절되는 순간부터 불체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불체 되기 전에 나가면 다시 들어 올수 있기에 아파트 렌트도 잘 정리하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collection으로 넘기고 sue까지 가는 단계가 오면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어떤 피해가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 답을 잘 모르겠어요...T.T
t**inr**** 님 답변
답변일8/2/2016 8:58:57 PM
아직 불체가 아니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아파트 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한달에 아파트가 얼마하는지 몰라도 ($1000-2000?) 만약에 마지막 달(두번째 달) 에 일주일 정도 살고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것 절약하다가 나중에 수습해야하면 돈 더들어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대로만 삽니까? 어떤때는 횡재하고 어떤때는 손해보고.... 나중에 먼 훗날보면 "본전치기" 되겠지요. 떠나고 나서 혹시 누구에게 한달 싸게 빌려주어도 될지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