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6/2016 6:48:42 PM 1. 님의 경우는 먼저 한국 영사관에 가셔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그 다음 캐나다 영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을 분실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님의 아들의 경우는 캐나다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t**inr**** 님 답변 답변일 7/26/2016 8:20:48 PM Canada Consulate General 550 South Hope Street, 9th FloorLos Angeles, California 9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