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1일이 넘게 되는 경우 Resident Alien이 되고 세법상 미국에도 신고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Contractor 로 일을 하고 내년에 한국에 제가 번 수입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고자 합니다.
Non-resident 인 이유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해보면 작년과 제작년에 미국을 떠난 적이 없고, 올해에 미국 체류를 총 23일 정도 했기 때문에 두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지만, 첫번째 조건, 올해 31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미국 체류를 더 하게 되어서 31일이 넘게 될 경우 제가 Resident Alien 이 되어버리면, 세법 상 미국에도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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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일이 넘게 되는 경우 Resident Alien이 되고 세법상 미국에도 신고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군대 입대조건 +2
재입국허가서접수증 +1
제입국허가서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