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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체류 기간 산정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dkan**** 공감0
조회4,189 작성일6/1/2023 5:58:17 AM

안녕하세요.

미리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1년 12월 19일 졸업후

OPT 첫 근무는

2012년 2월 21일입니다.


이후 E-2 비자를

2013년 1월 31일 신청했고

2013년 3월 4일 거절처리가 났습니다


거절처리 연락을 뒤늦게 받아


2013년 3월 4일

출국을 했습니다


유학비자 i20로 만료일은 D/S입니다.

2012년 2월 21일 OPT시작

2013년 1월 31일 e2신청

2013년 3월 29일 e2거절

2014년 3월 4일 출국


이경우 제 불법체류 기간은 1년미만인 것인지, 혹은 1년 초과인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입국금지기간은 넘은것인지, 입국 금지가 풀리면 esta로 여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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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2023 9:09:22 AM

신분이 있는 기간중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셨으므로 신분변경 신청이 최종 거절된 날 즉, 2013년 3월29일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3년의 입국제한이 걸렸고 이것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은 입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ESTA는 '불법체류'가 젼혀 없는 것을 요구하므로 비자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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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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