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후에 배우자는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N400), 시민권 취득시에 그 자녀가 18세 미만이었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 후에는 그 자녀는 시민권 증서 발행신청 (N600) 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시에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영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을 기다려서 자력으로 N400 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