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과태료와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2e**** 공감0
조회1,476 작성일5/2/2018 7:55:37 AM
바이크 불법 주차 때문에 과태료가 나왔었는데 돈이 없어서 1년 동안 납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018 11:19:08 AM
안녕하세요

해당 과태료를 지금이라도 납부를 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