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8 3:14:18 PM 안녕하세요법원측에 해당 아버지쪽의 법적 양육권을 박탈하지 않는이상, 동의서가 필요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