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8 8:12:00 PM 안녕하세요현재로서는 공공부담으로 간주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