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지 9년되었고 사정상 한국에 자주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년에반반 정도 미국과 한국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정상 한국에만 일년정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는 2년 받았고요. 올해 가을 부터는 미국에 계속 머물 예정이고,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시민권 신청하는데 작년 일년간 한국에 머문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9/2018 8:33:26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미국에 최종입국하신 날부터 다시 5년이 계산이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