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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영주권자 생계곤란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공감0
조회4,444 작성일10/31/2015 8:20:15 AM
미국에 이주하여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62세 부부인데 직업이 없이 생활이 막연하오며 아들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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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31/2015 11:47:04 AM
사정은 딱하게 되었지만 미국도 이제는 옛날미국이 아니에요. 옛날에 외국에서 이민오면 저소득 자들 무조건 도와 주었는데 이제 미국도 적자가 많고 따라서 세금 내는 사람들의 불평이 많아 이제는 영주권 받고 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5년이 안되어 받으시게되면 원글님이 영주권 신청할때 재정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을텐데 그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재정 보증인의 역할 입니다. 그러니 그 재정보증인에게 누가 끼치지 않게 하시려면 영주권 받으신후 5 년을 기다리셔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62 세이시면 아드님 나이도 적지 않을텐데 아직 학교에 다닌다니 언제 끝나서 식구 부양을 할수 있을까요?
"영세민 보호로서 정부에서 지원금" 은 한국에서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후원금의 출처가 무었인지 모르시나봐요. 정부는 돈을 만들어 영세민에게 주는게 아니고 다른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주니까 사정이 정말 딱한 사람들 도와 주는거야 아무말 없겠지만 나이도 든 사람이 자기는 공부 할테니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내서 우리부모 부양좀해달라 하면 좋와 하지 않겠지요.
답변일 10/31/2015 11:53:30 AM
정부의 보조를 받으시려면 우선 아드님이 학교를 중단하던지 파트 타임으로 학교 다니면서 원글님이 영주권 받은지 5년 될때까지 풀타임 으로 일을 해서 식구들 부양하고 5 년이 되면 원글님이 정부의 보조를 신청하시면 되겠지요. 5년 후에는 정부 보조 받으셔도 재정 보증인과 상관 없읍니다.
답변일 10/31/2015 12:05:08 PM
선달님, 재정보증을 선 사람인데요.
5년이 지나면 재정보증에서 자동으로 자유가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미국시민권을 받아야만 자유가 되나요?
답변일 10/31/2015 2:31:29 PM
tallaha 님, 나는 무조건 5년 으로 알고 있었는데 질문을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해서 찾아 보았더니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만권을 받을 때까지나 (그러니 5 년) 영주권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credit 40점 (그러니 일을 10 년이상 해야 함) 받을때 까지라네요. 그러니 보증 서준 노인들이 이민와서 일을 안하고 시민권도 못 받던지 않 받으면 평생 책임 져야겠어요. 자기의 부모님이면 할수 없다고 하겠지만 지인이 부탁하는것 거절 못해서 해준사람들은 평생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특히 병원에 급히 가야하게되면 재정보증 해준사람 걱정하겠어요? 우선 생명을 건지고 보지요. 그러니 함부로 "그까짓것" 하고 보증서주면 안되지요.

출처: http://mikebakerlaw.com/blog/2013/11/08/submitting-affidavit-support-uscis-form-864/


Responsibilities as a Sponsor

When you sign the affidavit of support, you accept legal responsibility for financially supporting the sponsored immigrant(s) generally until they become U.S. citizens or can be credited with 40 quarters of work. Your obligation also ends if you or the individual sponsored dies or if the individual sponsored ceases to be a permanent resident and departs the United States.

Note: Divorce does NOT end the sponsorship obligation.

If the individual you sponsored receives any “means-tested public benefits,” you are responsible for repaying the cost of those benefits to the agency that provided them. If you do not repay the debt, the agency can sue you in court to get the money owed. Any joint sponsors or household members whose income is used to meet the minimum income requirements are also legally responsible for financially supporting the sponsored immigrant.
답변일 10/31/2015 3:44:22 PM
많이 늦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셧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늦게 와서 세금내지 않고 정부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55세인가 넘어서 오게 되면 정부 보조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소셜 오피스에 가서 물어보셔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재정보증인에게 청구가 갈지도 모르겠네요
답변일 10/31/2015 4:33:29 PM
선달님은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기본 5년이 지나면 주에 따라서는 극민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해당 주의 혜택을 알아 보심이 좋겠습니다.
답변일 11/1/2015 5:59:24 AM
carolina (carolina) 모르면 잘못된 정보를 쓰지 마세요.

한국에서 월 3~4 천불 월급 받기도 힘든데 뭐.. 국민 연금이 얼마? 만일 대한민국이 국민 연금 월 3~4 천불 줄수 있는 날이 온다면 아마 미국 대통령이 한수 가르쳐 달라고 큰절 할것임.

2015 년 기준 미국인 평균 월연금 수령액이 $1,335.00 에 불과한데 참내..

미국에서도 월 3~4 천불 받는 사람 거의 없고 (10% 미만) 펀드에 투자해서 이자 탈만한 사람이 이글을 올릴까나?

무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답변일 11/1/2015 8:59:00 AM
한국에서 억대연봉자가 쌔고 쌨는데 어지간한 대기업체 평균임금이 억대가 넘고 무슨 은행 수위도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월급이 8천불이 넘는데 거기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만불이 넘어요.
답변일 11/1/2015 8:15:07 PM
한국 의 연금 에 관한 기사가 오늘 엠에스엔 뉴스에 나왔더군요. 남한에 외로히 숨져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기사인데 읽어볼만해요. 장례비가 부담되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외로운 죽음에 관한것이지요.

http://www.msn.com/en-us/news/world/a-lonely-end-for-south-koreans-who-cannot-afford-to-live-or-die/ar-BBmHrhO?li=AAa0dzB

거기에보면 "10월에 발표된 멜본 머써 세계 연금 지표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에 의하면 세계의 경제 강국 25국가 중에 한국이 24등으로 25등인 인도에만 한발 앞섰읍니다. 작년에 55세와 79 세사이의 사람중 45% 만 연금을 받을수 있었고 월평균 $431 인데 그것은 혼자사는 사람의 최저 생활비의 82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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