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30일부로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유학생 건강보험을 통해서 최근까지 가입하고 있었구요. 제 아내는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오바마케어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주변에 친구가 영주권 취득 후 60일내로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알려주어서 부랴부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직장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 이니까 계산상으로는 60일이 지났는데요. 어떤 이는 신분 변경 시에는 90일 이내면 된다고 하던데요...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10/2/15) 가입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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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10/1/2015 4:53:45 PM
먼저 오바마케어 가입자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대상은 꼭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유학생, 주재원 등 등 포함)으로 체류하면서 인컴 Tax 보고를 하는 사람은 현재 건강보험이 없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영주권자 일지라도 수입이 없어서 Tax 보고를 안하는 사람은 벌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