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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추방유예를 받은사람

지역Colorado 아이디w**comenan**** 공감0
조회2,606 작성일11/18/2013 9:29:32 PM
추방유예를 받은 제가 집이나, 땅이나, 식당을 제이름으로 할 수있나요?
만약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다면 돈의 출처의 기록도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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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7:04:03 AM
집, 땅, 식당을 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의 기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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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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