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에도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egal Seperate 외에도 다른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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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3/31/2010 5:41:11 PM
별거에는 법원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와 거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가 전자인 반면, 후자가 바로 legal separation 입니다.
legal separation이란 이혼처럼 부부간의 재산, 자녀 양육 등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종결하는 법원 소송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과 다른 점은 기혼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