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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 공감0
조회2,001 작성일3/24/2010 2:22:08 PM
이혼 소송 중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남편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양육권을 제가 소유하고 싶다고 저의 의견을 보였고 신청도 그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또한 양육권은 본인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말해서,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제가 다시 되찾는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언제든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만, 양육권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에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아이들과 남편이 계속 살고 있고 제가 집에서 이사를 나가 직장을 찾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 챙겨주고 학교나 학원에서 픽업하고 할것이라고 구두로 약속은 했는데요...부부 사이가 법으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요?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수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양육권에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재정적인 부분이 제가 남편보다 불리하다면 양육권에 대해서 판사가 임의대로 양육권을 판결하게 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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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24/2010 9:06:24 PM
Your questions cannot be readily answered without knowing more facts. However, generally speaking, it is very difficult to reclaim child custody if you give it up. There must be a substantial change in circumstances in order to change custody. The non-custodian parent must also pay for child support regardless of how low that person's income is. Usually, the person paying thinks its too much and person receiving thinks its not enough. As for differences, person with primary custody makes many decisions in raising a child like school, after school care, medical care, etc. If the two of you can't agree on custody, you will probably have to get a child custody evaluation done to determine who gets custody. Sometime the court orders a split custody which may or may not be ideal since the child spends 50/50 time with mom and dad, and this can be disruptive.

Its probably better to hire an attorney to assist you. Good luck.
허성욱 님 답변 답변일 3/24/2010 10:43:27 PM
1. 양육권 있고 없는 차이는 많습니다. 양육권은 2파트로 나눠저 있습니다: legal custody 와 physical custody. legal custody는 아이에 legal right에 관한 결정을 내릴수 있는 것이고 physical custody는 아이가 누구와 어디에 사는 것을 결정 내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남편이 sole legal custody 하고 sole physical custody를 가지고 있으면 부인은 아이에 관한 결정 내리는 파워가 하나도 없습니다.

2. 만약에 남편이 허락하면 말씀하신데로 되지만, 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judgment대로 갑니다.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기대 할수도 없구요. 그러니까 아예 이혼을 할때 원하시는대로 요구 하는게 좋습니다. Court에서 한번 결정 내린 것은 변경할수는 있지만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3.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양육권을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양육비가 있으니까요.

일이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0 10:25:55 AM
두분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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