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고려중 제가 준비해야할것

지역Georgia 아이디c**ikim8**** 공감0
조회1,666 작성일3/22/2010 8:50:06 AM
저는 시민권인 남편과 결혼하여 2년짜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1년 지났구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고려중인데요 증거가 있다면 저한테 유리한점이 있는지요 궁금한것은 제가 이혼을 하고 다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아님 이상태로 계속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한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산땜에 트러블이 생길때 남편한테 줘야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0 8:34:29 PM
물론 새로 하셔야 하는데요 쉽지가 않은 것이 단점이고요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어쨌거나 이혼 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용서하고 고쳐볼 생각 하시고요

영주권이 필요하셔서 결혼하셨다면 좀 참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고 또 이혼 경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미 1년 반이 지났고 (영주권 받은지 1년이라면) 앞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할때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바람 피웠다고 단칼에 이혼을 고려한다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군요

영주권이 필요해서인지 사랑해서 인지 모르지만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이민사회의 현실인데요

영주권 없이 결혼해서 구박받고 두드려 맞고 학대당하면서 사는 여자(남자)들도 많습니다

애놓고 살면서도 영주권 신청에 사인도 않해주는 인간들도 많고요

사랑해서 했건 영주권이 필요해서 했건 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달만 더 비위 맞추시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 같습니다

합의 이혼이 아닌 경우 최장 1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