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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v**cad**** 공감0
조회1,467 작성일3/16/2010 9:49:28 PM
결혼신고를 한것은 아니지만
16년전 뉴욕에서 4년정도 같이 지낸 여인과 저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후 뉴욕에 계신 아이들엄마식구들과 저사이에 잦은 갈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비행기값도없어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서 연락하여
한국으로 들어온후...
모든것 잊고 살려 연락 한번 안하며 지냈으나
항시 맘한쪽이 시린건 어쩔수없더군요...
여튼..
얼마전 뉴욕에 있는 아이들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힘드니 도와달라고..
상황을 들어보니 말이 아니기에 급한대로 적지않은 돈을 마련하여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듯싶기에
아무래도 제가 뉴욕을 한번 가봐야할것같은데
그아이들도 제아이들이기에 애비로써 미안한맘 평생 가슴앓며지냈습니다
늦게나마 해줄수있는건 아낌없이 해주고싶습니다
.
문제는..
만약 뉴욕에 있는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을 앞세워 저를 어떻게 한다면
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감당할수없는 만큼에 보상을 원하며
제현재의 가정마저 위험해진다면..

저도 이젠 결혼을 하여 가정이있는몸입니다
오랜세월 좌절과 방황끝에 지금에 사랑하는아내를 만나 어렵게 이룬 가정입니다
저에 모든 과거를 알고나서도 저를 지켜준 둘도없는 아내입니다

그렇다고 뉴욕아이들을 외면할수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도와야겟지요

허나..
제가정을 지켜야할 의무도 있기에..
뉴욕아이들 엄마와 아이들로부터 양육비 포기각서라던지
법적으로 저에게 어떠한 보상도 원치않는다는 ...
제신변을 보호받을수있는 그런 법적조치를 받을수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그렇게나마 제신변보장을 받은후 제가 책임질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려합니다
..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MAIL: billvorcad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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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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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7/2010 7:56:15 AM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의무이지요. 그 의무를 이행해야만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댁의 아이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는 아내라니, 자신이 감당 할 수 있는 선에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이 요구하고) 또 당연한 인간의 도리라고 봅니다.
답변일 3/17/2010 9:34:55 PM
님들에 의견들 감사합니다만 저는 방법을 찾는거지 의견을 얻고저하는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길....... 제자신이 감당할수있는선에서 양육비를 지불하는것이 법에요구이고 인간에 도리라 하셨는데
그 제자신이 감당할수있는 양육비로는 그들에 생활이 안되겠기에 방법을 찾고있는겁니다
아이들엄마도 몸이 안좋아 일을 오래할수없는 상황이라 하고......
그렇다면 세가족생활비 얼충 한달에 $3,000-$4,000 정도는 필요할듯싶은데
제현재 상황이 지속적으로 매달 그돈을 마련할수없는 상황이고.
마침 아이들 엄마가 가게를 하나 하였음하니 아이들도 볼겸 다녀갔음하기에..
오래전부터 아이들엄마가 돈관리에 문제가 있는걸알고..
아이들엄마도 재혼을 한걸로 알고있고
무턱대고 한없이 퍼줄수도없는일이니......
제생각에도 다녀가는것이 나을듯싶고
그러려면 제가 좀더 자유로워져야 할듯 싶기에 방법을 찾고있는겁니다
...
상황이 모두 다르듯이.......
....
님들 말씀은 고맙지만..
본인들 사고방식에 맞추는 그런충고는 사양하겠습니다
존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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