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남편이 한국에 돌아간지 6개월이 되었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이곳에서 제가 서류를 진행 시켜도 될나요? 방법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3/14/2010 11:08:31 AM
You can file here for divorce.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3/15/2010 6:18:16 PM
Disclaimer: The following is not intended to be a legal advice. I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 only. 주의 드림니다: 다음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님니다.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입니다. 법적 조언은 자세한 상담,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답변:
이혼은 한국 또 미국 어디서나 가능 합니다. 남편이 영구 귀국을 하셨다면, 한국에서 이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역시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절차는 자세히 몰라서 서술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거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난 후 (버지니아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1년, 없으면 6개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재판 (히어링 이라고 합니다) 날짜가 잡히면, 증인을 서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법정 출두를 하고 이혼을 판사 앞에서 요청 합니다.
증인은 귀하와 배우자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였으며, 별거 이후 동거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한미법률사무소